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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 의료과실 인정 '3억여원 배상' 관리자

김정호 기자 newss@hanmail.net

수술중 환자 척추 동맥 손상...법원 "수술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 

 

수술 중 동맥 손상으로 환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대학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해 수억원의 배상책임을 지웠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유석동 부장판사)는 고인이 된 함모(51)씨의 유족이 제주대학교병원으로 상대로 제기한 수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주대병원의 배상책임을 80%로 인정해 부인과 자녀 2명 등 3명에게 모두 3억7251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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