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4-12-15 16:38:00 수정 2014-12-15 16:38:00
성형수술을 한 환자가 당초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반 의료계약은 위임의 성격이 강한 반면 성형수술 계약은 도급계약적 성격을 갖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도 인용· 확정될 경우 성형수술로 인한 환자와 병원간 분쟁에서 중요한 판례로 적용되는 향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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