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자살목격 후 전신마비…국가유공자 거부 부당
법원 "군에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 악화 인정"
동기 병사의 자살을 직접 목격하는 등 군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전신바미 장애를 얻은 20대 남성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이의영 판사는 A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2011년 10월 선임 병사들에게 시달리던 동기인 B 이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목을 맨 B 이병을 처음 발견한 이는 자살 직전 함께 야간 근무를 한 A씨였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A씨는 호흡이 가빠지거나 심장이 빨리 뛰는 증상을 자주 느꼈다. 결국 그는 군 병원에서 자가면역 질환의 하나인 '갑상선방증 또는 급성 발작을 동반한 그레이브스병'이란 진단을 받았다.
2011년 12월께는 숨이 차 구보를 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화했고 다리마비에 이어 전신 마비 증상까지 보였다.
이 판사는 "원고는 입대 전 건강상태에 문제가 없었고 입대 후 불과 5∼6개월 만에 병영부조리, 동기 병사의 자살, 헌병대 조사 등을 겪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
기사전문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12/14/0505000000AKR2014121403690006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