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과실 '의료사고' 국가 배상책임
법원, 국가 60% 책임인정...손배소 지급
군 복무 중인 군의관의 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최근 군에서 사고로 양손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과실로 신경손상을 입게 된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3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2011년 공군으로 복무하던 A씨는 소속부대 법당 정리작업 중 통유리가 깨지는 사고로 양 손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 당시 담당 군의관인 B씨는 감각 및 운동신경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힘줄봉합술 등을 시행했다.
그러나 A씨는 수술 이후에 왼쪽 엄지손가락이나 손등 일부 감각이 떨어졌다고 호소했고 국군수도병원 전원을 거부하고 휴가를 나와 서울 모 병원에 내원, 힘줄 봉합술과 요골 감각지 신경봉합술 등을 받았다. 그러나 왼쪽 손가락에 감각 저하 증상이 남게 됐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최씨에 대해 감각 및 운동신경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소견이 없었고, 최씨는 이 사건 수술 직후부터 감각 저하를 호소했다“며 “A씨는 휴가를 나와 내원한 병원에서 좌측 요골 감각지 신경 파열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강현구기자
기사전문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