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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분만 설명 안 한 산부인과 의사 3천만원 배상 관리자

대법원 "유도분만 필요성 및 부작용 등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4-12-17 05:52

임신 38주차의 산모. 초음파 검사 결과 태아는 3.9kg, 두정부직경이 9.7cm였다. 

태아가 4kg을 넘으면 출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서울 Q산부인과 A원장은 유도분만을 결정했다. 

반나절 이상의 진통 끝에 3.76kg의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그런데 분만 후 산모의 출혈이 멈추지 않았다. A원장은 수액보충을 하고, 출혈을 멈추기 위해 자궁에 거즈를 대고 질벽을 압박했지만 소용없었다. 

산모는 대형병원으로 전원, 자궁적출술 및 자궁색전술을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기 4년여가 넘는 법정 공방의 끝은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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