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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과실로 욕창 생긴 군인…국가 배상책임 인정 관리자

 

군의관 과실로 욕창 생긴 군인…국가 배상책임 인정
법원 1200만원 배상...강제조정 결정

 


군의관의 과실로 욕창을 얻은 군인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민사1부(박우종 부장판사)는 A씨(25)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정부는 A씨에게 12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2011년 10월 군에 입대한 A씨는 나날이 허리 통증이 심해지는 것을 느꼈다. 허리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입대한 데다 고된 훈련이 반복되면서 건강이 악화한 A씨는 결국 국군병원에서 척추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받은 A씨 이후 가슴과 배 부근에 욕창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름 10㎝ 정도 되는 상처들이 곳곳에 나타났다.

A씨 측은 수술을 한 군의관의 과실로 욕창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의관이 수술 받침대에 A씨 몸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피부가 받침대 바닥에 쓸렸다는 주장이었다. 수술 중 계속되는 마찰로 생긴 상처가 욕창으로 번졌다는 것이다.

 


기사전문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020401000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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