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취의사 없이 수술한 의사 배상책임 인정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5-02-06 11:58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마취과 의사 또는 전담 의료인력 없이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는 의료기관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환자가 프로포폴 마취중 안면 성형 수술을 받다가 호흡정지 및 심정지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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