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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없어도 의료진 설명 미흡하면 배상” 관리자

박태환 선수에게 금지약물 투여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약물을 투여한 혐의로 담당의사가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최근 의료 소송에선 의료진이 치료 방법과 실시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다면 사고가 없었어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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