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A씨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5.02.26 06:40 입력
의료 과실을 숨기려고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산부인과 의사가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영풍 판사는 분만을 유도하다 실수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산부인과 원장 A(55)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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