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포크라테스 News

흡입분만 시도 거짓말 한 산부인과 원장 관리자

청주지법 형사1단독, A씨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5.02.26 06:40 입력  

 

의료 과실을 숨기려고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산부인과 의사가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영풍 판사는 분만을 유도하다 실수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산부인과 원장 A(55)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사전문

http://www.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790050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