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경과관찰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 없었다"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5-03-03 05:55
법원이 식도정맥류 환자에게 풍선탐폰법을 실시했다가 사망까지 이르게 한 병원에 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이창형)는 최근 식도정맥류로 풍선탐폰법을 받은 후 사망한 환자의 유족 측이 전주 J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 금액은 1심 판결 때보다 약 8000만원 줄어든 1억 296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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