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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심 뒤집고 의원에 책임 "주의의무 위반했다"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며 경기도의 L신경외과의원을 찾은 당뇨병 환자가 있다. 증상이 심각함에도 L의원 원장은 큰 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하지 않았고,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법원은 전원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L의원은 환자의 유족에게 72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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