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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환자 전원 안한 개원의 7천만원 배상 판결 관리자

서울고법, 1심 뒤집고 의원에 책임 "주의의무 위반했다"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며 경기도의 L신경외과의원을 찾은 당뇨병 환자가 있다. 증상이 심각함에도 L의원 원장은 큰 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하지 않았고,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법원은 전원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L의원은 환자의 유족에게 72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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