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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혈증을 심근경색으로 오진한 탓에 환자의 다리를 절단하기에 이른 대학병원이 수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2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 모씨(61) 부자가 K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병원은 김씨 부자에게 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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