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6천만원 배상 판결…"후유증 예방했어야"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5-04-22 11:50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유방 축소술을 받고 염증이 생겨 모양이 변형되는 등 후유증이 남았다면 당연히 의사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판사 최성수)은 유방축소술 후 혈류장애 후유증이 남은 환자 강 모 씨가 A성형외과 B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성형외과 전문의인 B원장은 강 씨에게 지방흡입술 등 양쪽 거대 유방 축소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수술 후 강 씨에게 우측 가슴 실질 조직의 결손 및 변형, 우측 유륜 결손, 유두 변형, 양측 유방의 수술 후 반흔이 비후되고 넓어지는 등의 후유증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강 씨는 지역 대학병원에 입원해 염증 치료와 함께 유방, 피부 재봉합 수술을 받았고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유두 유륜 복합제 재건치료 등을 받아야 했다.
법원은 처음 유방축소술을 진행한 B원장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고 봤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과 길병원의 신체감정촉탁,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를 참고했다.
재판부는 "강 씨에게 후유증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유두 유륜 복합체를 포함하는 피판의 혈류부족, 수술 후 감염으로 보인다. 이는 유방축소술 전 또는 수술 중 의료과실 뿐만 아니라 수술 후 혈종, 감염, 개인적 특성, 흡연, 염증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B원장의 의료 과실 이외에 수술 후 혈종이나 강 씨의 개인적 특성 등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B원장이 혈류부족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 수술방법을 보완하거나 혈관확장제, 혈전예방제 등 약물을 사용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B원장이 강 씨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5915만원. B원장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수치다.
재판부는 또 "결국 강 씨에게 발생한 후유증은 B원장이 수술 전 및 수술 중 혈류 장애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방조치 및 진료행위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못함 과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