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 투여 과실로 환자 사망, 병원 7억 배상
1심 "마약성진통제+수술 과실"…2심 "마약성 진통제 투여만 문제"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혈관모세포종 재발로 전신마취 하에 후두하 개두술 및 종양 완전 절제술(1차 수술)을 받은 환자 A씨. 수술 후 37시간 만에 A씨는 통증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진통제 케로민을 투여했지만 효과가 없어 마약성 진통제 페치딘까지 투여했다. 그러나 환자 상태는 오히려 더 나빠졌고 진통제 투여 30분 후 심폐소생술까지 실시했다. 의료진이 다시 뇌CT 검사를 했더니 수술 부위 약간 위쪽 양측 후두부에 지연성 급성 경막상출혈, 두피 부종 및 출혈 등이 보였다. A씨는 즉시 응급으로 2차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에도 A씨는 회복하지 못하고 2주 만에 뇌사 사망했다.
A씨 유족 측은 ▲1차 수술상 과실 ▲진통제 케로민, 마약성 진통제 페치딘 투여 과실 ▲심폐소생술 할 때까지 경과 관찰 소홀 등을 주장하며 서울 B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병원 측에 과실이 있다고 봤지만 인정하는 과실 범위는 달랐다. 1심 재판을 진행한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김종문)는 수술상 과실과 마약성 진통제 페치딘 투여 과실을 인정하며 B대학병원이 유족 측에 8억8405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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