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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 멎은지 20분 만에 심폐소생술 "1천만원 배상하라" 관리자

 

서울고등법원, 병원 항소 기각…"신속한 조치 미비했다"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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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05-23 05:50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의식을 잃고 호흡 정지 등의 상태에 놓인 환자가 있다. 

    의료진은 14분이 지나서야 엠부로 산소 공급하고 20분 만에 심폐소생술을 했다. 환자는 급성심근경색으로 끝내 사망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병원이 환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이대경)는 최근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 측이 A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병원이 유족 측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1096만원.

    22일 판결문에 따르면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환자 B씨는 A병원 응급실로 실려왔고,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았다.

    의료진은 즉시 관상동맥 조영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하고 중환자실로 B씨를 옮겼다. 

    의료진은 B씨의 활력징후와 초음파 검사 결과가 양호해 일반 병실로 옮겼다. B씨가 중환자실에 있은지 17시간 만이다. 

    그러나 일반 병실에 누워 있던 B씨는 몸을 일으키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B씨의 가족들은 의료진을 애타게 찾았지만 의료진은 B씨가 의식을 잃은지 14분이 지나서야 엠부로 산소를 공급했고 20분이 지나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B씨는 결국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

    유족 측은 ▲건강 상태에 대해 세부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응급시술 후 24시간도 안돼 일반 병실로 옮겼으며 ▲뒤늦게 응급조치를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의료진의 응급조치가 늦은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병원 측의 CCTV 영상을 참고해 원고 주장을 받아들였다. 병원 측은 환자의 보호자가 간호사에게 응급상황을 알린 약 10분간의 CCTV 영상은 제출하지 않았다.

    A병원 측은 "B씨가 사망한 원인은 재발된 급성심근경색, 특히 심실 파열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A병원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민사분쟁에서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A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스텐트 시술 후 환자에게 심정지의 응급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지연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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