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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고엽제후유증 앓다 자살…남은 가족 '후유증 유족' 인정해야 관리자

[판결] 고엽제후유증 앓다 자살… ​남은 가족 '후유증 유족' 인정해야   

보훈청, 자살이유 후유증 사망자 유족등록신청 거부 못해 창원지법 "고엽제후유증과 망인 사망 사이 인과관계 있어 

 

월남전 참전용사가 고엽제 후유증인 폐암과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했다면 보훈청은 유족들을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으로 등록되면 국가유공자 중 전몰군경의 유족에 해당하는 예우를 받을 수 있다. 

창원지법 행정1(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7일 월남전에 참전한 이후 고엽제 후유증으로 폐암을 앓다가 자살한 김모(사망당시 68)씨의 부인 등 유족들이 창원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4구합22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자살 직전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으로 우울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질환 전력 등을 볼 때 우울감을 유발할 다른 요인이 없었던 점,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더라도 가까운 시일 안에 폐암 또는 그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김씨의 사망은 고엽제 후유증인 폐암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811호에서 정한 '후유증으로 사망한 자'는 단순히 후유증 자체만을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를 의미한 것이 아니고, 후유증이 망인이 자살을 결심하게 된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어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김씨는 2005년부터 고엽제 후유증인 폐암에 걸려 투병을 하던 중 2010년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씨의 부인과 자식들은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을 신청했으나, 창원보훈지청은 김씨가 자살했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3093&kind=AA&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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