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에서 모발이식을 받다가 마취 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피해자에게 병원이 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의료 사고를 당한 A씨가 서울 강남의 모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2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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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uffingtonpost.kr/2015/07/10/story_n_776663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