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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아리 근육을 가늘게 하는 시술을 하면서 환자에게 프로포폴로 수면마취를 했다가 숨지게 한 병원에 3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는 성형수술 중 숨진 A 씨의 유족이 병원장과 담당 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의 배상 책임을 80%로 결정하고, 위자료를 더해 3억 5천여만 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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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view.do?ref=A&ncd=3099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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