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포크라테스 News

"성형수술 중 숨져도 상해사망 보험금 대상" 판결 관리자

◀ 앵커 ▶

성형수술을 받은 후 숨진 여성에게 보험사가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하는 게 의료사고까지 감수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기사전문 

http://imnews.imbc.com/replay/2015/nwdesk/article/3771061_14775.html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