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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성형수술을 받은 후 숨진 여성에게 보험사가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하는 게 의료사고까지 감수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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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news.imbc.com/replay/2015/nwdesk/article/3771061_147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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