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행장 소음피해…
군인·군무원에게도 국가 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대구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이모씨 등 4명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사할 당시 공군소속 군인이나 군무원이었던 이씨 등은 소음피해를 알면서도 출퇴근의 편의 등을 위해 가족과 함께 전입했더라도 그 같은 사정만으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들이 (군인이나 군무원이라고 해서) 거주 지역의 소음피해를 배상받으면서 일반인들과 다르게 취급돼야 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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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930_0010321948&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