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외상 후 스트레스'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군 복무 중 사고로 생긴 외상 후 스트레스도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김경수 부장판사)는 전직 해군장교 박모(29)씨가 "군 복무 때 수류탄이 터지는 사고를 당한 후 생긴 난청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해 달라"며 창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류탄 사고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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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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