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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척수신경 손상 병원, 미리 준 2억원 소용없었다 관리자

 

수술 중 척수신경 손상 병원, 미리 준 2억원 소용없었다
서울중앙지법, 병원 측 의료과실 인정 "1억여원 배상하라"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5-10-21 05:03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수술 중 척수신경을 손상시킨 병원 측이 환자에게 2억원을 배상했다. 주택 임차비, 차량 구입비, 간병비 및 소모품비 등의 명목이었다. 의료사고에 대한 합의금인 셈이다.

이후 환자 측은 병원과 수술을 집도한 주치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인정하며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정은영)는 최근 척추에 대한 성장형 금속봉 연장 수술을 후 하반신 마비 등의 장해를 입은 환자측이 서울 A대학병원과 주치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인정하며 환자 측에 1억3121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병원 측 책임은 60%로 제한했다.

척추측만 등 교정수술을 위해 A대학병원에 내원한 명 모 군은 신체검진, 전방굴곡 및 방사선 검사 등을 거친 결과 신경섬유종 척추측만증, 이영양성만곡증 진단을 받고 성장형 금속봉 연장술을 받기로 했다. 

명 군은 1차적으로 척추기계적교정술 및 흉추 1내지 3번 간, 요추 2내지 3번 간 후방감압술, 척추에 성장형 금속봉 고정 수술을 받았다.

약 6개월 후 성장형 금속봉을 약 2cm 연장하는 2차 수술을 받았다. 수술한 다음날까지 명 군은 세 번에 걸쳐 도뇨관을 통해 소변 배출을 했다. 의료진은 다음날 늦은 오전에 입원실을 회진하면서 명 군의 흉추 7번 이하 마비 증상을 확인했다.

그리고 성장형 금속봉 연장이 과다해 신경이 손상됐다는 판단을 하고 연장했던 금속봉을 줄이는 응급수술을 시행했다. 현재 명 군은 재활치료를 받고 있지만 흉추 7번 이하는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양쪽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됐다. 노동능력 상실률 100%의 영구장애 상태다. 

명 군과 그의 부모 측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전에 병원 측은 명 군과 그 가족에게 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상황이었다.

명 군 측은 "성장형 금속봉을 과도하게 연장한 잘못으로 척추신경이 손상됐고,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수술 후 하루 정도가 지나서야 척추신경 손상 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2차 수술 후 회복실에 있을 때 간호기록에는 명 군의 양쪽 하지 감각과 운동에 이상이 없다고 돼 있으며, 도뇨관을 통해 배뇨를 할 때 하지 마비를 발견 못 했을 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병원 측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2차 수술은 1차 수술 후 약 6개월 만에 시행됐지만 명 군은 1차 수술 후 척추 성장 속도가 변함없다"며 "명 군의 성장 속도를 고려해 성장형 금속봉을 연장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지나치게 연장하는 바람에 척추신경이 손상됐다"고 밝혔다.

경과 관찰 소홀 부분도 병원 측이 주장하는 간호기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하지 마비 증상을 확인하기까지 사이에 도뇨관을 통한 배뇨를 세차례 했다"며 "2차 수술 후에는 한 번도 자가 배뇨를 하지 못했다는 점은 오히려 수술 과정에서 척추 신경 손상을 입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간호 기록은 간호사가 수술 직후 환자의 일반적인 상태를 확인한 후 기재한 내용일 뿐"이라며 "당시 명 군의 감각과 운동이 완전히 정상인지 여부까지 확인하고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의사가 명 군에 대해 직접 신경학적 이상 여부를 관찰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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