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경찰, 소송 끝에 국가유공자 인정 받아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은 과거 사고 기록에 음주운전 기록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거부당한 퇴직 경찰 강 모 씨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1985년 피의자를 찾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 오른쪽 눈이 실명되고 왼쪽 귀에 난청을 얻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신고한 택시기사가 강 씨가 술에 취해 있었다고 했지만 오해일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강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전문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9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