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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찾았다 계단 굴러 골절 환자에 병원 책임 60%" 관리자

 

서울중앙지법 "검안용 안경 착용 후 실족, 환자 안전 보호의무 소홀"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5-12-07 12:00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안과적 질환이 있던 고령의 환자가 혼자 안과 계단을 내려가다 실족해 부상을 입은 데 대한 병원의 책임은 얼마나 될까.

법원은 병원 책임이 60%라고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9단독은 최근 안과를 찾았다 계단을 굴러 골절을 당한 환자 공 모 씨가 서울 A안과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병원 책임을 60%로 제한했고 808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80대의 공 씨는 안경처방을 받으러 A안과병원을 찾았다 간호사 지시에 따라 검안용 안경을 착용하고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혼자 계단을 내려가다 공 씨는 실족해 굴러 떨어졌고 치골(두덩뼈) 폐쇄성 골절을 당해 5개월여를 입원해야 했다. 퇴원 후에는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 씨가 고령에다 안과질환이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검안용 안경을 착용하고 혼자 계단을 내려가도록 한 병원 측 조치는 환자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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