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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 |||
기사입력 2015-12-07 12:00 | |||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안과적 질환이 있던 고령의 환자가 혼자 안과 계단을 내려가다 실족해 부상을 입은 데 대한 병원의 책임은 얼마나 될까. 법원은 병원 책임이 60%라고 봤다. 법원은 병원 책임을 60%로 제한했고 808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80대의 공 씨는 안경처방을 받으러 A안과병원을 찾았다 간호사 지시에 따라 검안용 안경을 착용하고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혼자 계단을 내려가다 공 씨는 실족해 굴러 떨어졌고 치골(두덩뼈) 폐쇄성 골절을 당해 5개월여를 입원해야 했다. 퇴원 후에는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 씨가 고령에다 안과질환이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검안용 안경을 착용하고 혼자 계단을 내려가도록 한 병원 측 조치는 환자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 |||
판결문보기 : 회생절차 요양병원에 행정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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