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유명 한의원 가맹점으로 영업하던 한의사가 가맹점 공용 탕전실에서 잘못 조제된 한약을 먹은 환자에게 부작용에 따른 억대 배상금을 물어줄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한약을 먹고 병을 얻게 된 A씨가 한의사와 가맹업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함께 1억9천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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