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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위험신호에도 조치 취하지 않은 의사, 배상책임 있다” 관리자

법원, 사망 환자 유족 측에 대한 병원 측 책임 인정…7000만원 배상 판결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신장이식을 받은 환자가 출혈 의심 증상을 보였음에도 의사가 별다른 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후 환자가 사망했다면, 환자 사망에 의사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최근 A씨의 유족과 B대병원 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대병원에 유족 측에 7,0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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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602150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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