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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부작용도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 받아야 관리자

서울중앙지법, 환자 자기결정권 침해...위자료 1000만 원 배상 판결

기사입력시간 2016.02.15 18:03:27 의협신문 송성철 기자 | good@doctorsnews.co.kr 

 

간단한 시술(마취)이라도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상세한 설명을 통해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 민사부는 내시경 역행 췌담관 조영술(ERCP)을 받다 사망한 A환자의 가족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6250만 원) 청구소송(2014가합542585)에서 위자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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