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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파열로 의병전역 20대, 행정 소송서 '승소'
청주지법 "입대 전 치료 전력없고 사고 전까지 정상 훈련"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 무릎을 다친 20대가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처분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방승만 부장판사)는 A(24)씨가 충북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공상군경 요건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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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1.kr/articles/?2586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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