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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과실로 환자 안면마비…병원 1억5000만원 배상 판결 관리자

법원, 중이염 수술 중 과실로 환자 안면마비 발생 책임 인정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중이염 수술 중 과실로 환자에게 안면마비가 발생했고 해당 증상이 수술 중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병원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중이염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들은 안면마비 등 신경학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기사전문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603080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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