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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 환자 2시간 방치한 병원 "3천만원 배상하라" 관리자

호흡곤란 환자 2시간 방치한 병원 "3천만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당직의 부재 납득 어려워…주의의무 위반"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폐렴 증상으로 대전 E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 이 모 씨. 그는 평소 만성폐쇄성질환, 심장중격결손증, 심방세동 등 호흡기 및 심장에 기저질환이 있던 환자였다.

 

 이 씨는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으며 폐렴 증세 치료를 받았다. 증세가 좋아지자 퇴원을 하기로 한 바로 그날. 이 씨는 영영 깨어나지 못 했다. 이 씨의 사망에는 야간 당직의사의 연락 두절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9단독(판사 최경서)은 이번 소송에 대해 병원 측이 유족에게 2799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야간 당직 의사는 야간에 입원 환자에게 생길 수 있는 응급상황에 긴급히 대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부담이 있다"며 "무려 2시간 이상 A씨는 자리를 비웠을 뿐만 아니라 전화 연락조차도 안 됐다. 그 자체만으로도 의사의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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