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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열 치료 후 감염시킨 병원, 6천만원 배상하라" 관리자

"고주파열 치료 후 감염시킨 병원, 6천만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유도용 주사바늘로 추간판 내 이물질 남겨 염증 유발"

 

  목뼈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 신 모씨. 그는 A병원에서 경추 4-5번 추간판 내 고주파열 치료술을 받았고, B마취통증의학과에서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받았다. 그런데도 통증이 이어져 A병원을 찾았다. A병원은 경추 MRI 촬영 결과 추간판 화농성 감염 진단을 내리고 전원 조치를 했다. 대학병원 측은 MRI 판독 결과 경추 4-5 추간판 내에 이물질이 관찰된다고 했다. 신 씨는 A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고주파열 치료술 후 이물질이 생겨 감염이 일어났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원정숙)은 최근 A병원 측의 의료과실과 설명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신 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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