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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男 척추수술 후 사정장애, 의사 2788만원 배상" 관리자

"30대男 척추수술 후 사정장애, 의사 2788만원 배상"

 

 척추수술 도중 상하복교감신경총을 손상시켜 35세 젊은 남성에게 사정장애를 입힌 의사가 소송에서 져. 인천지방법원(부장판사 홍기찬)은 환자 김모씨와 그의 부인 이모씨가 A병원 원장 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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