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에게만 수술 설명한 병원 2억7천만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환자 아들한테만 설명, 의무 이행 안 했다"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뇌동맥류 결찰술을 하며 의식이 뚜렷한 환자가 아닌 그의 아들에게 설명을 한 병원 측에 손배해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병원은 설명의 의무만 이행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의료과실까지 인정돼 환자와 그 가족에게 2억7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김종원)는 최근 뇌동맥류 경부 결찰술을 받은 후 장애를 얻은 환자 이 모 씨와 그 가족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A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해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수술 당일 간호기록에 따르면 자녀가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을 무렵 환자 이 씨의 의식은 명료했다"며 "입원 기록지에도 환자 부인과 딸에게 수술에 따라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후유증을 설명했다고 기재돼 있을 뿐 환자에게 설명했다고 볼만한 기재가 없다"고 판시했다.
기사전문 http://www.medicaltimes.com/Users4/News/newsView.html?ID=1104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