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후 봉합 잘못해 부작용 일으킨 산부인과 책임은?
서울중앙지법 "적절치 않은 방법으로 회음부 절개 및 봉합"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3.34kg의 건강한 딸을 출산한 공 모 씨. 그는 출산 후 지금 항문 기능 장애, 변실금, 배변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분만 과정에서 뒤따르는 회음부 절개 및 봉합 단계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김종원)는 최근 공 씨가 서울 A산부인과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인정하며 256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70%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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