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사도 '의료인'…주의의무 위반땐 의료과실
"신생아 건강 이상땐 조산사는 응급조치할 의무 있어"
우리 의료법은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조산사’로 인정하며 의료인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조산사는 일종의 전문 간호사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산부인과 병원에서 조산사가 분만을 관장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조산사의 업무와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 관한 문제도 중요해졌다.
이와 관련해 병원에서 분만을 관장하던 조산사가 출생한 신생아의 건강 이상 징후가 있음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생아를 숨지게 했다면 주의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단(2006다79520)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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