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약물주입기 실수 환자 사망…1억여원 배상"
서울고법 "바소프레신 과량 투약, 병원 과실…책임 50%"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저혈압 상태인 위암 환자에게 승압제를 과다 투여해 사망까지 이르게 한 병원 측은 환자에게 1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성기문)는 최근 승압제 바소프레신 과다 투여로 사망에까지 이른 환자 측 유족이 서울 송파구 S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사전문 http://www.medicaltimes.com/Users4/News/newsView.html?ID=1105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