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째 병원서 디스크시술 후 신경손상 "배상 책임"
서울중앙지법, 병원 측 의료과실 인정 "3700만원 배상하라"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허리가 아프다"며 1년여 동안 6곳의 병의원을 전전하던 30대의 주부 송 모 씨는 7번째 병원인 서울 강남구 J병원을 찾았다. J병원 의료진은 MRI 검사를 실시했고 제2-3, 3-4, 4-5 요추간과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내렸다. 그리고 ▲디스크내 고주파 열치료술 ▲제3-4, 4-5 요추간 카테터 이용한 요추부 신경성형술 ▲디스크내 주사치료를 했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송 씨는 그동안 한 번도 언급한 적 없었던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그는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고, 왼쪽 다리가 무겁고 감각이 둔하다. 걸을 때 양쪽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가 오래 걷지 못한다. 발바닥에 불이 나는 느낌이다. 계단 오름이 잘 안된다. 까치발이 안되고 왼쪽 발은 동상 걸린 것처럼 감각이 무디다"고 했다. 그렇게 송 씨는 4개월 사이 다시 4곳의 병원을 전전하며 입원과 재활치료를 반복해야 했다. 현재 송 씨의 증상은 나아지지 않은 상황.
송 씨와 가족은 당시 시술을 담당했던 J병원 의사를 상대로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정은영)는 병원의 책임을 70%라고 보고, 3724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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