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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실수로 군인 사망'…병원은 조직적 증거 은폐 관리자

 

'간호사 실수로 군인 사망'…병원은 조직적 증거 은폐

 

가천대 길병원,약물 잘못 투약해 군인 숨지자 대책회의

법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간호사에 금고 1년·집유 2년

 

 지난해 인천의 한 종합병원 간호사가 손가락 골절 수술을 받은 20대 군인에게 약물을 잘못 투여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병원측이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천 가천대 길병원 간호사 A(26·여)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후 1시 50분께 손가락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회복을 위해 병동으로 온 육군 B(20) 일병에게 주사를 놨다. 의사가 처방전에 쓴 약물은 궤양방지용 '모틴'과 구토를 막는 '나제아'였지만, A씨는 마취 때 기도삽관을 위해 사용하는 근육이완제인 '베카론'을 잘못 투약했다. 주사를 맞기 2분 전까지 친구들과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주고받던 B 일병은 투약 후 3분 뒤 심정지 증상을 보였다. B 일병은 같은 날 오후 2시 30분께 점심을 먹고 병실을 찾은 누나에게 뒤늦게 발견됐다. 그러나 곧 의식불명에 빠졌고 한 달여만인 지난해 4월 23일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숨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종석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사전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19/0200000000AKR2016061901330006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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