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 길병원,약물 잘못 투약해 군인 숨지자 대책회의
법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간호사에 금고 1년·집유 2년
지난해 인천의 한 종합병원 간호사가 손가락 골절 수술을 받은 20대 군인에게 약물을 잘못 투여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병원측이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천 가천대 길병원 간호사 A(26·여)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후 1시 50분께 손가락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회복을 위해 병동으로 온 육군 B(20) 일병에게 주사를 놨다. 의사가 처방전에 쓴 약물은 궤양방지용 '모틴'과 구토를 막는 '나제아'였지만, A씨는 마취 때 기도삽관을 위해 사용하는 근육이완제인 '베카론'을 잘못 투약했다. 주사를 맞기 2분 전까지 친구들과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주고받던 B 일병은 투약 후 3분 뒤 심정지 증상을 보였다. B 일병은 같은 날 오후 2시 30분께 점심을 먹고 병실을 찾은 누나에게 뒤늦게 발견됐다. 그러나 곧 의식불명에 빠졌고 한 달여만인 지난해 4월 23일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숨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종석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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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19/0200000000AKR2016061901330006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