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로 환자 전신마비…대법 "병원 100% 책임져야"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의료과실로 환자를 전신마비 상태에 빠트린 대학병원에 대해 대법원은 병원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환자 이모씨(30·여)와 어머니 차모씨(53·여)가 부산 동아대학교병원을 운영하는 법인 인 동아학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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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62918394018338&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