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부종 악화 방치한 병원 1억5천여만원 배상"
울산지법 "반복적 뇌CT 촬영 통한 뇌기능 상태 관찰 소홀"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20대의 청년이 응급실에 실려왔다. 동공이 커지고 서맥이 나타나는 증상이 있었음에도 의료진은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다. 이 청년은 결국 사고 보름만에 뇌사 판정을 받고 사망했고, 장기 기증을 했다.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한경근)는 최근 아들을 잃은 부모가 A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병원 측이 유족에게 1억5654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병원 책임은 4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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