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 후 병원감염 "100% 예방 힘들어도 병원 책임
" 법원 "시술 방법, 감염 시기, 균 특징, 진료기록 감정 등 종합 결과"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약 5년 전, 척추 전문병원에서 디스크 시술을 받은 안 모 씨(48). 그는 시술 직후 고열과 통증을 호소했고, 혈액검사 결과 녹농균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 병원감염이 일어난 것.
그는 "의료진이 손을 깨끗이 하고 수술 기구 등을 철저히 소독해 수술 부위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새 수술 부위에 녹농균이 감염되도록 했다"며 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수술실과 수술도구를 무균 처리하고 시술에 앞서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적절한 감염예방 관리와 치료를 했다"고 호소하며 오히려 환자에게 내지 않고 있는 입원비와 외래진료비 1847만원을 내라고 했다.
하지만 의료사고가 발생한 시점인 5년 전 의료진과 병원의 위생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감염 발생을 100% 예방할 수는 없다는 진료기록 감정 의사의 의견은 소용없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서울 A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은 후 병원감염으로 영구적 운동 장해를 얻은 안 모 씨가 병원장 조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해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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