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후 수술 중단까지 15분…환자는 식물인간
서울중앙지법 "프로포폴 부작용 방치 병원, 2억원 배상하라"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디스크 수술을 위해 프로포폴 마취를 한지 5분. 환자의 산소포화도와, 혈압, 심박수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의료진은 마스크로 보조 환기를 하고 아트로핀과 에페드린을 주사했다. 또 5분이 지났다. 떨어진 산소포화도와 혈압, 심박수가 수술 전 상태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의료진은 환자가 안정됐다고 보고 척추후궁절제술을 시작했다.
피부를 절개하고 수술 부위 근육을 박리한 후 시암(C-arm)으로 요추 위치까지 확인했다. 그렇게 또 5분이 지났다. 환자의 활력징후가 불안해졌고, 의료진은 결국 수술을 중지하고 응급처치를 했다.
마취부터 수술 중단까지 걸린 시간은 15분. 환자는 현재 뇌손상에 의한 사지마비로 식물인간 상태다. 환자 측 가족은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법원의 문을 두드렸고 병원은 "프로포폴에 의한 갑작스러운 기관지 경련이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최근 척추수술을 받다 식물인간 상태가 된 환자 조 모 씨의 가족이 경기도 N병원과 수술에 참여했던 의료진, 병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상액은 1억9285만원, 배상 책임은 6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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