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증 가능성 1%라더니 시력상실…병원 책임 70%"
서울중앙지법 "세심하게 주의 기울이지 못한 술기상 과실"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가능성이 1%라며 단순히 서류에 밑줄 그으며 설명하는 것은 설명의 의무를 다한 게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9단독(판사 이의진)은 최근 백내장 수술 후 인공수정체 제거 수술 합병증으로 왼쪽 시력을 잃은 환자 김 모 씨가 서울 A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 A대학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한데다 설명의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며 병원 책임을 70%로 제한해싸. 손해배상액은 3363만원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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