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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을 침샘질환으로 진단한 군의관 탓에 고통을 겪은 남성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21일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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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8/21/201608210017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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