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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뇌종양 오진 국가 배상해야" 관리자

 

"군 복무 중 뇌종양 오진 국가 배상해야"

침샘질환 판정… 수술 시기 놓쳐
법원 "위자료 1000만원 지급하라"

 

 

뇌종양을 침샘질환으로 진단한 군의관 탓에 고통을 겪은 남성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21일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기사전문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8/21/201608210017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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