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청의 국가유공자 불인정 처분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마저 기각된 경우 신청인이 이의신청 기각을 문제삼아 항고소송을 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처분인 보훈청의 국가유공자 지정신청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다만 이 경우 항고소송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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