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아리퇴축술 수면마취 중 환자 사망 "3억 배상"
서울고법 "수술 참여 않는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환자 감시해야"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수면마취로 종아리퇴축술을 받으러 수술실에 들어간 20대 중반의 환자가 사망했다. 법원은 의료진이 마취 과정에서 환자의 활력징후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다며 유족 측에 약 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이창형)는 최근 종아리퇴축술을 받던 중 호흡곤란이 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사망에까지 이른 환자 유족이 서울 A피부과 원장과 수술 집도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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