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하다 주의 소홀로 소장 천공…법원 "병원 2억 배상"
출산 이력 中여성…"복막염·천공은 일반적인 합병증 범위 넘는 과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외국인에게 복부 지방흡입술을 했다가 의료 사고로 복막염을 일으킨 국내 성형외과가 2억원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중국인 여성 L씨가 국내 한 성형외과 원장 A씨와 담당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L씨에게 2억1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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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13/0200000000AKR20160913196600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