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발생 희박한 합병증도 환자에게 설명해야"
서울중앙지법 "코막힘 내시경 수술하다 뇌출혈, 1억여원 배상하라"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합병증이라도 환자에게 꼭 설명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코막힘 환자에 내시경 수술을 하다 천공을 일으켜 영구장해를 남긴 의료진에게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최근 코막힘 내시경 수술을 받다 감정기복증가, 불안, 자제력 저하 등의 후유증을 얻은 환자 박 모 씨가 서울 S이비인후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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